불과 1주일 앞인 7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으로 인해 설계업계가 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6월25일 건진법의 하위 기준으로서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행정예고 했지만 토목업계와 엔지니어들이 집단 반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국토부와 엔지니어들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7월7일 시행되는 조항들은?
이번 7월7일부터 시행될 건설기술진흥법 조항은 48조 5항과 62조 7항 그리고 88조 3,8,9항 등이다.
특히 48조 5항은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를 설계사가 하라는 조항이고, 62조 7항은 시공사가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설계한 후 전문기술사에게 확인을 받고 시공하라는 조항이다.
한편 88조는 위의 두 항을 어겼을 때의 처벌조항으로서, 3항은 가설구조물을 구조검토하지 않은 설계사에 대한 처벌조항, 8항은 시공시 구조검토를 수행하지 않고 가설구조물을 시공한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조항, 9항은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전문기술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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